화장실 창문 통해 샤워 중인 여성 '찰칵'…30대 男 입건

입력 2023-11-28 17:18   수정 2023-11-28 17:19


원룸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50분께 울산 남구 한 원룸의 화장실 창문을 통해 여성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샤워 중 촬영 사실을 알아챈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A씨는 "본 것은 맞지만 촬영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영상 촬영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여죄를 확인하기 위해 A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촬영물 등이 있는지 확인한 뒤 구속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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